Page 15 - ##_우리들_표지_확.indd
P. 15

14    /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_ 우선구매









                                                제12조 ㅣ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우선구매대상

                                                제12조의2  ㅣ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
                                                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2. 6. 5.>]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입니다.
                                                그래서 흔히“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일컬어지곤 합니다.
                                                - 기업의 주요 활동 (수단)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 기업활동의 동기 (목표) 사회적 목적의 실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