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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_ 우선구매
제12조 ㅣ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우선구매대상
제12조의2 ㅣ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
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2. 6. 5.>]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입니다.
그래서 흔히“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일컬어지곤 합니다.
- 기업의 주요 활동 (수단)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 기업활동의 동기 (목표) 사회적 목적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