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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우선구매
제12조 ㅣ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우선구매대상
제12조의2 ㅣ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2. 6. 5.>]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입니다.
그래서 흔히“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일컬어지곤 합니다.
- 기업의 주요 활동 (수단)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 기업활동의 동기 (목표) 사회적 목적의 실현